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
과징금 상한액 10억으로 상향…회수·폐기명령 범위 확대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 근거가 마련된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11402)·정부(의안번호 12812)·백혜련 의원(의안번호 13887) 등이 발의한 3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신구조문 대비표: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8